'손실보상제 법' 쏟아낸 여야..재원 조달은 '입꾹'

이원광 기자 2021. 1. 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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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 자영업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생존권 보장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장제’ 도입을 위한 입법이 급물살을 탄다. 여야에서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는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에도 문제는 재원이다. 여야 의원 63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4개월 간 최대 ‘100조원’ 지원안을 내세우며 재정당국을 당혹케 한다. 이를 제외하고 재원 조달을 언급한 법안은 전무한 상황이다.

민병덕 안, 집합금지업종 '손실매출액 최대 70%' 지급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63명은 이달 22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외에도 이채익 국민의힘·조정훈 시대전환·최강욱 열린민주당·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참여했다.

민병덕 안은 코로나19 사태에서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집합금지업종은 손실매출액의 70% 내 △영업제한업종은 60% 내 △일반업종은 5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했다.

손실매출액은 행정명령 발동기간 매출액을 직전 3년 동기의 평균 매출액과 비교해 계산한다. 또 △집합금지업종은 30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2000만원 △일반업종은 1000만원 등으로 보상금 월 지급 한도를 설정했다.

임대료 인하도 의무화했다. 임대인은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임차인에는 임대료의 30%를, 영업제한에는 15%를 인하해야 한다. 국가는 해당 인하액의 70%를 임대인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최저임금 지원·손실보상위원회…쏟아지는 '아이디어'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집합금지 등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휴업 기간 최저임금액 상당의 금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이달 15일 내놨다. 또 이 기간 임대료와 조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도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영업제한 형태,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이달 11일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신속 지원과 보상을 국가 책무로 규정한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코로나19 감염병피해 소상공인 등 손실보상위원회’를 두고 손실 보상에 관한 심의·의결을 하도록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달 20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활용해 영업금지·제한 업종을 지원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이나 격리소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 보상을 위해 운영 중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역할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문화재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책자를 들고 정재숙 문화재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추격하는 野…'영업손실보장' 의무화, '전년 매출액' 고려해야
야당도 마찬가지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14일 재난 발생 시 긴급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내놨다.

특히 지원 내용을 △영업손실보상 △세제 감면 △공과금 감면 △사회 보험료 감면 △정책자금의 대출 이자 감면 등으로 명확히 했다.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이달 1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사업장 손실 보상을 위한 기준을 담았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행정조치로 사업장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매출액 및 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현안 관련 긴급 화상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최대 '100조'?…재원 조달은 '입꾹'
문제는 재원이다. 민 의원의 추산에 따르면 손살보상 소요비용은 월 24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지원 기간을 4개월로 가정 시 총 98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집합금지 업종에 총 13조2000억원, 영업제한 업종에 33조2000억원, 일반업종에 52조4000억원 등이 쓰일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 여건상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외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국채 발행을 통한 국민 부담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사회적 연대기금 조성도 언급되나 정부 출연금 외 대기업 등의 자발적 참여가 이어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22일 재정 여건을 언급하며 사실상 비판적 목소리를 낸 배경이다.

이마저도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 민 의원을 제외하고 법안을 발의하면서 재원 조달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힌 의원은 찾기 어렵다.

민 의원은 이달 22일 기자들과 만나 비용에 대해 “정확히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손실을 계산할 데이터가 분명하지 않다”며 “다만 1월말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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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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