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치료 받았는데 입·퇴원 확인서는 왜? 억대 손에 쥔 병원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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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부장 이의석)은 환자들에게 입·퇴원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고 억대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전북 진안군 소재 A병원 B(68)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B씨는 병원 사무장과 함께 2011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환자들에게 170여 차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고 1억6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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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부장 이의석)은 환자들에게 입·퇴원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고 억대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전북 진안군 소재 A병원 B(68)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B씨는 병원 사무장과 함께 2011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환자들에게 170여 차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고 1억6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환자들은 이 병원에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공공의료제도 및 민간보험제도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피고인이 이번 사건에서 가로챈 요양급여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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