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男직원, 승진때 '군필 가산점' 못 받는다

서일범 기자 2021. 1. 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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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 기관 재직자들이 군 복무를 이행했더라도 승진 심사 때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국내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 기관 등에 "군 경력을 승진 심사 때 반영하지 말라"는 내용의 인사 제도 개선 공문을 발송했다.

승진 심사 때 군 경력 반영 금지 조치는 이미 정부 부처에서는 도입된 인사 제도다.

다만 일부 공공 기관들은 승진 심사 때 '재직 연수'에 군 경력을 합산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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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직원 불이익" 기재부 제도 개선
"의무 복무 남성에 역차별" 지적도
[서울경제] 앞으로 공공 기관 재직자들이 군 복무를 이행했더라도 승진 심사 때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군에 가지 않는 여성 직원들이 승진 때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무 복무를 한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국내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 기관 등에 “군 경력을 승진 심사 때 반영하지 말라”는 내용의 인사 제도 개선 공문을 발송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군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는 것까지는 합리적 조치로 볼 수 있으나 승진까지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지침을 마련했고 이 지침을 잘 이행하라는 취지에서 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이 반영되는 곳은 36개 공기업, 95개 준정부 기관, 209개 기타 공공 기관 등 모든 공공 기관이다.

승진 심사 때 군 경력 반영 금지 조치는 이미 정부 부처에서는 도입된 인사 제도다. 다만 일부 공공 기관들은 승진 심사 때 ‘재직 연수’에 군 경력을 합산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 기관 재직자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남성이 군에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닌데 3년 가까운 경력 공백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여성 및 미필 남성들과 승진 연차가 같아져 사실상 손해를 보게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승진은 어디까지나 능력 기반으로 결정해야 조직의 정상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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