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블랙박스 확인 못한다더니..알고보니 보고도 덮었다

2021. 1. 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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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이를 덮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또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이 차관 사건에서 택시 블랙박스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으나, 담당 수사관이 지난해 11월 11일 피해자인 택시 기사 A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본 것으로 확인되면서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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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이를 덮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또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이 차관 사건에서 택시 블랙박스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으나, 담당 수사관이 지난해 11월 11일 피해자인 택시 기사 A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본 것으로 확인되면서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오늘(24일) 서울경찰청은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관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경찰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태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은 경찰이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대신 반의사 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한 뒤 내사 종결을 한 것을 놓고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특가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입건됩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를 폭행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사건 발생 사흘 만인 같은 달 9일 담당 형사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뒤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서초서는 12일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경찰은 신고 당일인 6일과 서초경찰서에 출석했던 9일에도 블랙박스 영상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차관 사건이 논란을 낳자 '블랙박스에 영상이 녹화돼있지 않아 증거관계가 불분명했다'는 점 등을 들어 사건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태도를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A씨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11월 11일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차가 정차 중이니 영상은 안 본 것으로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밝혔고, 경찰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담당 수사관은 A씨가 이 차관과 합의한 뒤 11월 9일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상황이어서 블랙박스 영상에서 특가법을 적용할만한 새로운 요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영상에서 특가법을 적용할 결정적 요인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수사관이 영상을 본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는지를 비롯해 구체적인 보고 내용과 대상, 시점도 진상조사단에서 밝혀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로선 담당 경찰관 1명이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블랙박스 영상을 봤다'는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문제인지, 아니면 경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던 경찰의 주장이 뒤집히면서 경찰이 거짓말을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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