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중 '또' 불법영업 대구 노래연습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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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기간 중 또다시 불법 영업을 해 온 업소가 행정기관에 적발됐다.
24일 대구 달서구청에 따르면 달서구 용산동 소재의 노래연습장 업주 A씨와 손님 2명 등 3명을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이후 주류보관 위반(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으로 2월8일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에 또다시 이같은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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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영업정지 기간 중 또다시 불법 영업을 해 온 업소가 행정기관에 적발됐다.
24일 대구 달서구청에 따르면 달서구 용산동 소재의 노래연습장 업주 A씨와 손님 2명 등 3명을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구청은 업주 A씨에 대해 영업 정지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계속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영업등록도 취소할 방침이다.
A씨는 23일 오후 10시께 문을 잠근 채 몰래 영업하다 단속에 나선 구청 관계자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손님 2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이들은 평소 단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에 위치한 이 업소는 영업 금지 기간에도 단골 손님 위주로 문을 잠근 채 몰래 영업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이후 주류보관 위반(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으로 2월8일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에 또다시 이같은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 관계자는 "평소 이 업소는 불법 영업에 대한 민원이 잦았던 곳이다. 영업정지기간 중에 또 불법영업을 버젓이 해 왔다"며 "한편으로는 이해하지만 모두가 어려운 형편에서 행정명령을 지키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훨씬 많아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집중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르면 내일 업주와 손님 등 3명을 경찰에 형사 고발하고 영업등록 취소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최근 노래방 도우미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조치로, 오는 31일까지 노래연습장업 1602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업주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l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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