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기일 뿐.."..'이익공유제' 금융 울고, 산업계는 불안
김현아 2021. 1. 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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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선을 앞두고 '이익공유제' 입법을 추진하자 기업들이 걱정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까지 나서 "어느 것도 강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제도화 되는 순간 결국 '기업옥죄기'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자율적이라고 하지만 제도가 돼버리면 자율이 될 수 없다"며 "일단 제도가 만들어지면 언제든 강화할 수 있으며 정부가 기업 간 거래에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자율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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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의 불 된 금융권..서민금융법 촉각
금융권 기금 출연, 3550억→5000억 확대 논의중
플랫폼기업·대기업은 불안
강제 안한다지만..법제화되면 사실상 강제아닌가
분배는 무슨 기준으로?
발등의 불 된 금융권…서민금융법 촉각
가장 민감한 곳은 구체적인 출연 액수까지 오가는 은행 등 대형 금융사다. 여당과 금융당국은 서민금융법을 개정해 현재 3550억원 정도인 기금 규모를 5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중점 논의할 방침이다.
작년 말 기준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회사의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약 11조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코로나19 국면에서 은행권이 정부 정책에 맞춰 지난해부터 은행들이 대출 만기를 연장해준 자금은 1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시중은행은 오는 3월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대출의 만기와 이자유예를 재연장하는 등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을 통한 지원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민간기업을 통한 출연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익공유제의 경우 주주가치의 훼손과 경영진의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기업·대기업은 불안…분배는 무슨 기준으로?
‘이익공유제’ 입법은 아직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오지 않았지만, 기업들은 법제화 자체를 걱정하고 있다. ‘코로나로 이익을 본 기업이 이익 일부를 기여해 피해가 심각한 업종 등을 돕자’는 취지인데, 분배의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것부터 논란이다.
이를테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은 대·중소기업 협력이익을 공유하자는 내용인데,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의 최종 이익을 협력사와 배분하는 개념인데 이 경우 협력사의 기여도가 명확해야 한다”며 “가령 삼성전자가 10조원의 이익을 냈다고 할 때 청소기 납품 협력사는 이러한 이익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협력이익공유제법은 원청과 하청 제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비즈모델 자체가 파트너들과 이익공유 모델인 플랫폼 기업과는 맞지 않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건 (강요된) 이익공유가 아니라 대대적인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판로 개척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센티브를 통한 자율 참여라곤 하지만 제도화되는 순간 ‘기업 옥죄기’로 변질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자율적이라고 하지만 제도가 돼버리면 자율이 될 수 없다”며 “일단 제도가 만들어지면 언제든 강화할 수 있으며 정부가 기업 간 거래에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자율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금융권 기금 출연, 3550억→5000억 확대 논의중
플랫폼기업·대기업은 불안
강제 안한다지만..법제화되면 사실상 강제아닌가
분배는 무슨 기준으로?
[이데일리 김현아 이승현 신중섭 기자]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선을 앞두고 ‘이익공유제’ 입법을 추진하자 기업들이 걱정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까지 나서 “어느 것도 강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제도화 되는 순간 결국 ‘기업옥죄기’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플랫폼기업과의 간담회 이후 민주당은 “재정지원·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으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업들은 못미더워하고 있다.
발등의 불 된 금융권…서민금융법 촉각
가장 민감한 곳은 구체적인 출연 액수까지 오가는 은행 등 대형 금융사다. 여당과 금융당국은 서민금융법을 개정해 현재 3550억원 정도인 기금 규모를 5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중점 논의할 방침이다.
작년 말 기준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회사의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약 11조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코로나19 국면에서 은행권이 정부 정책에 맞춰 지난해부터 은행들이 대출 만기를 연장해준 자금은 1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시중은행은 오는 3월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대출의 만기와 이자유예를 재연장하는 등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을 통한 지원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민간기업을 통한 출연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익공유제의 경우 주주가치의 훼손과 경영진의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기업·대기업은 불안…분배는 무슨 기준으로?
‘이익공유제’ 입법은 아직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오지 않았지만, 기업들은 법제화 자체를 걱정하고 있다. ‘코로나로 이익을 본 기업이 이익 일부를 기여해 피해가 심각한 업종 등을 돕자’는 취지인데, 분배의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것부터 논란이다.
이를테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은 대·중소기업 협력이익을 공유하자는 내용인데,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의 최종 이익을 협력사와 배분하는 개념인데 이 경우 협력사의 기여도가 명확해야 한다”며 “가령 삼성전자가 10조원의 이익을 냈다고 할 때 청소기 납품 협력사는 이러한 이익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협력이익공유제법은 원청과 하청 제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비즈모델 자체가 파트너들과 이익공유 모델인 플랫폼 기업과는 맞지 않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건 (강요된) 이익공유가 아니라 대대적인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판로 개척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센티브를 통한 자율 참여라곤 하지만 제도화되는 순간 ‘기업 옥죄기’로 변질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자율적이라고 하지만 제도가 돼버리면 자율이 될 수 없다”며 “일단 제도가 만들어지면 언제든 강화할 수 있으며 정부가 기업 간 거래에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자율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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