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코로나19 손실보상법..'형평성·재정' 문제도 도마 위

김동준 2021. 1. 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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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을 필두로 한 정치권이 쏟아낸 소위 자영업자 손실 보전 관련 법안들이 지원에만 적극적이면서 정작 지원 대상 선정 등의 문제는 '나 몰라'라는 태도다.

우선 이동주 의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속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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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서울 명동거리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여당을 필두로 한 정치권이 쏟아낸 소위 자영업자 손실 보전 관련 법안들이 지원에만 적극적이면서 정작 지원 대상 선정 등의 문제는 '나 몰라'라는 태도다.

음식업종과 관광업종 등 자영업자별로 기본 상황 차이가 큰 게 현실이다.

매출이 클수록 손실액이 큰 법인데, 현재 쏟아진 법안들처럼 지원하게 되면 돈 있는 자영업자가 더 지원을 받을 판이다. 당장 매월 25조 원 이상의 나랏돈을 들여 '과연 이런 식의 지원' 옳은지 회의적인 시각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표적으로 4건의 '코로나19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관련 법안이 발의됐거나, 발의될 예정이다. 우선 이동주 의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속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손실보상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여부, 결정 기준, 금액 산정 근거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는 식이다. 중기부 장관은 지급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자영업자는 보상금 규모가 적을 경우 중기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은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항목에 '일정 기간 영업이 제한되거나, 정지된 시설 또는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을 추가했다. 기존 법안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있다.

강훈식 의원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영업제한 형태와 기간에 따라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임대료, 세금 등 고정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정부의 집합제한 조치 이후 자발적으로 휴업한 경우에도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다. 당장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하루에 400억 원 이상, 월 단위로 1조2000억 원가량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민병덕 의원은 정부의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 매출액의 50%~70% 선에서 보전해주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집합금지 업종에는 70%, 엉업제한 업종에는 60%, 일반 업종에는 50%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전(全) 국민을 상대로 개인별 50만원 범위 내에서 소비진작 쿠폰 등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긴다. 필요한 예산은 월 24조7000억원 규모다. 4개월간 지원이 이어질 시 100조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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