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그림자 아이 방지법' 잇단 발의.."출생등록 사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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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8세 여아가 친모에게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등록' 사각지대를 없애자며 잇따라 대책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이'를 방지해야 한다며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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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8세 여아가 친모에게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등록' 사각지대를 없애자며 잇따라 대책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이'를 방지해야 한다며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혼인 외 출생자 신고는 어머니가 해야 한다'는 조항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해야 한다'로 바꾸고, 출생신고 완료 때까지 지자체가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이 출생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이를 수리하면 출생신고로 간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임명현 기자 (epismel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067800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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