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처리 후 금품 받은 경찰관 항소심도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건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한 뒤 당사자에게 돈을 받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경위는 지난 2019년 5월 폭행사건 처리 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요구, 이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경위는 주민끼리 주차 문제로 시비가 돼 몸싸움을 벌이는 현장에 출동해 사건을 마무리 지으며 몸싸움 당사자 중 1명인 B 씨에게 "나중에 인사치레하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한 뒤 당사자에게 돈을 받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이윤호)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 경위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 경위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자격 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019년 5월 폭행사건 처리 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요구, 이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경위는 주민끼리 주차 문제로 시비가 돼 몸싸움을 벌이는 현장에 출동해 사건을 마무리 지으며 몸싸움 당사자 중 1명인 B 씨에게 “나중에 인사치레하라”고 말했다. 이에 B 씨는 A 경위에게 잠시 기다려달라는 말을 하고 100만 원을 전달했으며 A 경위는 이 돈을 받은 당일 B 씨에게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을 원만히 처리하며 돈을 받았다”면서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청렴성을 저버린 행동이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쳤다”고 밝혔다.
대구=박천학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