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熱 아들에 코로나 검사 먼저 받으라고?" 응급실 행패 40대 집유

정우천 기자 2021. 1. 24. 16: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감기 증상으로 체온이 높은 아들을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먼저 받으라는 병원 측의 안내에 격분, 행패를 부린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당시 감기 증상을 보인 자신의 아들과 함께 병원을 찾은 뒤 '체온이 높은 환자는 병원 앞쪽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먼저 받아야 진료가 가능하다'는 안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기 증상으로 체온이 높은 아들을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먼저 받으라는 병원 측의 안내에 격분, 행패를 부린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0시 29분쯤 광주 모 병원 응급실에서 벽돌을 유리문에 3차례 던지고 문을 발로 차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시간대 병원 보안요원에게 휴대 전화기를 던지고, 벽돌을 든 채 던질 듯이 의료진을 위협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감기 증상을 보인 자신의 아들과 함께 병원을 찾은 뒤 ‘체온이 높은 환자는 병원 앞쪽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먼저 받아야 진료가 가능하다’는 안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는 만취해 병원을 방문, 여러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했다. 폭행 또는 재물손괴죄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도 크다”며 “다만, A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