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중 4건은 보상 못 받았다'..온라인거래 소비자피해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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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거래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만945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피해 중 40.8%는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주요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분쟁은 15.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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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온라인거래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소비패턴이 비대면 거래로 변화하면서 온라인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속도가 더 붙었다.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만945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는 1만331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 1만2601건, 2018년 1만3648건 2019년 1만5898건, 2020년 1만6974건을 기록했다.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항공여행운송서비스, 투자자문(컨설팅), 국외여행 등 964개의 다양한 품목이 접수됐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계약해제·해지·위약금 등 ‘계약’관련 피해가 6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품질·AS’ 관련이 5.1%, ‘안전’ 관련이 3.6% 등 순이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피해 중 40.8%는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 입증 자료 미흡, 판매자 신원정보 미상 등이 이유였다. 다른 분야의 피해구제 합의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환급·배상·계약해제 등으로 피해를 보상 받은 비율은 58.6%(6420건)이었다.
다른 분야 피해구제 합의율은 주식투자서비스(82.8%), 의류 및 신변용품(78.8%), 초고속인터넷서비스(73.0%), 통신교육서비스(64.8%), 국내결혼중개업(61.9%) 수준이다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주요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분쟁은 15.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거래당사자 또는 둘 이상의 이용자들에게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영업장소를 대여, 재화·용역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정보교환 또는 정보게시 등을 하는 사업자다. 11번가, 네이버,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카카오, 티몬 등 9개사가 있다.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84.2%는 주요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제외한 약 3500개 사업자와 관련된 분쟁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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