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방과후교사에 지원금..25일부터 신청 '1인당 50만원'

한종수 기자 2021. 1. 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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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25일부터 2월 5일까지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사업은 근로복지진흥기금 기부금으로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 약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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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돌봄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모습. /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 당국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25일부터 2월 5일까지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사업은 근로복지진흥기금 기부금으로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 약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재가 요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 간병 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 돌보미 등 방문 돌봄 서비스 7개 직종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사업 공고일(이달 15일) 현재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 중이어야 하고 지난해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방과후 강사는 학교장 직인이 찍힌 계약 사실 확인서로 재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2019년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신규 종사자는 작년 소득을 기입하고 노무 제공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자가 지원 목표 인원을 초과할 경우 저소득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2월 말 일괄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모바일에선 신청이 안되고 PC만 가능하다.

신청 첫 주인 이달 25∼29일에는 5부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인 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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