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집합금지업종 임차인 소상공인에 1000만 원 대출

김온유 기자 2021. 1. 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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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오는 25일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대출해준다고 24일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자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 많은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찾을 수 있었다"며 "버팀목자금 대상자 추가 지원뿐만 아니라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을 위한 1000만 원 저금리 임차료 융자도 시작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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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명단에 15만6000명 추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오는 25일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대출해준다고 24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명단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 등 15만6000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실외 겨울스포츠·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시설 운영 소상공인 1만 명과 지자체·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 5만7000명이 지원대상에 추가됐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내 부대업체와 인근 스키대여점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집합금지된 파티룸과 수도권 소재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도 지원한다.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 중 지난해 1∼11월 사이 개업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매출액 보다 감소한 소상공인 6만5000명, 새희망자금을 지급 받았으나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소상공인 2만4000명도 이번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대상자에는 오는 25일 오전 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를 받으면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사업자번호·계좌번호 입력,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확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조속한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3일간 ‘당일신청 당일지급’을 한다.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자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 많은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찾을 수 있었다”며 “버팀목자금 대상자 추가 지원뿐만 아니라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을 위한 1000만 원 저금리 임차료 융자도 시작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온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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