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000만원 지원'..해수부, 해외물류 사업공모

2021. 1. 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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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해외 물류 시장 진출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다음 달 19일까지 공모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 분야는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 진출 컨설팅 지원사업' 두 가지다.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기업이 해외 물류 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해 재무·법률·기술 등의 측면을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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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 진출 컨설팅'
두개 분야 공모, 각각 4~6개 기업선정..최대 8000만원, 4000만원 한도지원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해양수산부가 해외 물류 시장 진출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다음 달 19일까지 공모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 분야는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 진출 컨설팅 지원사업' 두 가지다.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기업이 해외 물류 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해 재무·법률·기술 등의 측면을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8000만원 한도 내에서 타당성 조사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 진출 지원사업은 물류기업이 화주 기업의 물량을 토대로 안정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화주 기업과 물류기업이 구성한 협의체에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협의체에는 컨설팅 비용의 50%를 400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한다.

해수부는 사업별로 각각 4∼6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국제물류정보포털이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해수부는 공모 기간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의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설명회 영상을 상영해 기업들의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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