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도로 4월부터 간선 50km, 이면 30km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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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대구 도심의 차량 속도가 개편된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도심 통행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을 위해 지난해 9월 대구 지역 269개 도로에 대한 제한속도를 확정했다.
'안전속도 5030'은 일반도로는 50㎞/h, 주택가·이면도로는 30㎞/h 이내로 차량속도를 제한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3월 속도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4월부터 도로 차량속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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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도심 통행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을 위해 지난해 9월 대구 지역 269개 도로에 대한 제한속도를 확정했다.
'안전속도 5030'은 일반도로는 50㎞/h, 주택가·이면도로는 30㎞/h 이내로 차량속도를 제한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3월 속도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4월부터 도로 차량속도를 적용한다.
신천대로(80㎞/h), 달구벌대로(60㎞/h), 동대구로(60㎞/h), 신천동로(60㎞/h), 앞산순환도로(60㎞/h) 등 자동차전용도로와 이동성 및 순환기능을 갖는 도로는 현행 속도 유지 또는 60㎞/h이상으로 허용한다.
나머지 도심 대부분 간선도로의 통행속도는 50㎞/h 이내로 줄어든다.
주택가와 이면도로는 현행과 같이 30㎞/h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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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c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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