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도로 4월부터 간선 50km, 이면 30km 제한

대구CBS 이규현 기자 2021. 1. 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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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대구 도심의 차량 속도가 개편된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도심 통행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을 위해 지난해 9월 대구 지역 269개 도로에 대한 제한속도를 확정했다.

'안전속도 5030'은 일반도로는 50㎞/h, 주택가·이면도로는 30㎞/h 이내로 차량속도를 제한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3월 속도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4월부터 도로 차량속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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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시행계획 도면. 대구시 제공
오는 4월부터 대구 도심의 차량 속도가 개편된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도심 통행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을 위해 지난해 9월 대구 지역 269개 도로에 대한 제한속도를 확정했다.

'안전속도 5030'은 일반도로는 50㎞/h, 주택가·이면도로는 30㎞/h 이내로 차량속도를 제한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3월 속도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4월부터 도로 차량속도를 적용한다.

신천대로(80㎞/h), 달구벌대로(60㎞/h), 동대구로(60㎞/h), 신천동로(60㎞/h), 앞산순환도로(60㎞/h) 등 자동차전용도로와 이동성 및 순환기능을 갖는 도로는 현행 속도 유지 또는 60㎞/h이상으로 허용한다.

나머지 도심 대부분 간선도로의 통행속도는 50㎞/h 이내로 줄어든다.

주택가와 이면도로는 현행과 같이 30㎞/h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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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c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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