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증권-유안타·신영' 재판서 드러난 '파킹거래'

김성호 2021. 1. 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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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현대차투자증권에게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에 총 170억여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대차증권은 24일 "법원이 ABCP(자산유동화 기업어음)를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에 보관시킨 것으로 판단했지만, 재매수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며 "재매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판단한 건 논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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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고법 원고 승소 판결
法 "현대차증권 170억 지급해야"
파킹거래 확인, 증권사 도덕적 해이
현대차증권 "대법원 상고할 것"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현대차투자증권에게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에 총 170억여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들 증권사 사이에 법적으로 금지된 '파킹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물도록 한 것이다.

유명 증권사들 사이에 수백억대 파킹거래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증권사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파킹거래는 증권사가 매수 한도가 넘는 채권을 매수하며 거래 상대방에게 이를 보관해 드러나지 않게끔 하는 불법적 거래 관행이다.

패소한 현대차증권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등법원이 20일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fnDB

■유안타·신영 역전승, 170억 받아내나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2-3민사부(이승한 부장판사)가 지난 20일 유안타증권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의 원고 패소판단을 뒤집은 결정이다.

재판부는 "현대차증권 직원 A씨는 투자증권 등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기업어음 960억5000만원 중 자사 내부 보유한도 600억원을 초과한 360억5000만원을 다른 회사에 일시적으로 보관했다"며 "유안타증권으로 하여금 기업어음을 매수해서 보관하게 하고도 그중 일부만 매수하고 나머지 기업어음을 매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행위는 어음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부여했는데도 이유 없이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면서 "현대차증권이 매매계약 교섭을 부당하게 기피한 것은 기업어음이 CERCG(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도처리될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현대차증권에 부도위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수 없는 점과 유안타증권도 기업어음의 법률적 보유자로서 위험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전했다.

이 결정에 따라 현대차증권은 유안타증권에 103억5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신영증권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도 현대차증권이 신영증권에 6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현대차증권은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에 170억원대 매매대금을 지불하게 됐다. fnDB

■현대차증권 "대법원 상고할 것"
현대차증권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증권은 24일 "법원이 ABCP(자산유동화 기업어음)를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에 보관시킨 것으로 판단했지만, 재매수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며 "재매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판단한 건 논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18년 5월 CERCG 자회사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ABCP가 한화투자증권 등의 주관으로 한국에 발행되며 빚어졌다. 해당 회사채는 같은 해 11월 8일 부도처리됐고, ABCP도 다음날인 9일 부도처리됐다.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은 2018년 5월 현대차증권이 기업어음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각 148억원, 98억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현대차증권은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1심은 현대차증권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판결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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