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전 코로나 검사하라" 의료진에 행패부린 40대 집행유예

광주CBS 김한영 기자 2021. 1. 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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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해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10월 5일 오전 0시 3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서 의료진에게 벽돌을 던질 듯이 위협하고 발로 유리문을 차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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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고경민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해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 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만취 상태로 병원을 찾아 의료진들의 진료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김씨가 재물손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10월 5일 오전 0시 3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서 의료진에게 벽돌을 던질 듯이 위협하고 발로 유리문을 차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날 아들이 감기 증상이 있어 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이 아이의 체온이 높아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 진료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하자 이를 진료거부로 판단하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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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한영 기자] hope889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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