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동 똑바로 안 해" 유치원생 때리고 학대한 교사 집행유예

광주CBS 김한영 기자 2021. 1. 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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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회를 앞두고 율동을 틀리게 했다는 이유로 유치원생들을 때리고 학대한 20대 유치원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 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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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학예회를 앞두고 율동을 틀리게 했다는 이유로 유치원생들을 때리고 학대한 20대 유치원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 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유치원 담임교사로서 아동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음에도, 정당한 훈육 방법을 벗어난 행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합의를 통해 부모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학대 행위가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힐 만큼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12월 2일 자신이 일하던 광주 모 유치원 강당에서 5살 원생을 무릎으로 등을 때리는 등 같은 달 13일까지 원생 11명을 상대로 39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율동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동작을 틀리게 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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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한영 기자] hope889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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