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소상공인 등 15.6만명, 내일부터 버팀목자금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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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부터 소상공인 15만6000여명에 대한 버팀목자금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명단에 15만6000명을 추가해 25일부터 지원대상자에 안내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새희망자금을 받았으나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했던 소상공인 2만4000명도 이번에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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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부터 소상공인 15만6000여명에 대한 버팀목자금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명단에 15만6000명을 추가해 25일부터 지원대상자에 안내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2차 신속지급 대상은 실외겨울스포츠·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시설 운영 소상공인 1만명과 지자체·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 5만7000여명이다.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내 부대업체와 인근 스키대여점, 집합금지된 파티룸과 수도권 소재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등이 대상이다.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버팀목자금 전용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5일부터 3일간은 '당일신청 당일지급'으로 진행된다. 정오까지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27일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인데 1차 지급에서 100만원만 받은 소상공인에게 차액(200만원 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학원·교습소·독서실은 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에서, 그 밖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광역·기초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월25일부터 버팀목자금 대상자 추가 지원뿐만 아니라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을 위한 1000만원 저금리 임차료 융자도 시작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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