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스크' 지적에 불같이 화내며 버스기사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신진호 2021. 1. 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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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턱에 걸친 것을 지적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2시 13분쯤 청주시 상당구에서 시내버스에 탔다가 운전 중이던 버스기사 B(37)씨의 몸을 수 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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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턱스크, 코스크 등) 질병관리본부

마스크를 턱에 걸친 것을 지적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2시 13분쯤 청주시 상당구에서 시내버스에 탔다가 운전 중이던 버스기사 B(37)씨의 몸을 수 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버스에 올라탔고, 이를 본 기사 B씨가 “마스크를 바르게 써 달라”고 요청하자 화를 내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버스에서 내려 도망치다가 자신을 쫓아온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버스기사를 폭행한 후 나아가 상해까지 가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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