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19년간 수백억 수익 50대 '징역 15년'
혐의 13개 유죄,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무죄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19년간 인터넷으로 정보이용료, 도박, 허위 주식거래 사이트 등을 불법 운영해 총 43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이중 197억여원의 범죄수익을 빼돌린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재산국외도피)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범죄단체조직,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기, 상습사기, 특경법상 사기·횡령·재산국외도피,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통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4개 혐의 중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무죄 판결됐다.
경찰은 국제 공조수사 끝에 지난해 4월 A씨를 태국에서 압송했다. 검거 전까지 A씨는 태국에서 호화 생활을 누렸으며 A씨의 가족들 집에는 달러 등 현금뭉치가 방바닥에 굴러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온라인상 범죄는 2002년부터 시작됐다. 그해 1월부터 8월까지 A씨는 서울 송파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운세상담' 명목으로 20초(이른바 공제초)가 경과되면 1000원, 다시 30초 경과 때마다 1000원이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060회선을 임대받은 후 '역술인과 직접상담, 이 전화는 무료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뿌렸다.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무료'인 줄 오인해 전화를 걸었다가 통신료 폭탄을 맞아 당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총 3만5358명이 이 수법에 당해 3535만원을 뜯겼다. 그러나 잡히지 않다가 이번에 혐의(상습사기)가 드러났다.
2005년 1월에는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다. 이때부터 A씨는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도박사이트를 제작했다. '세븐포커' '고스톱' '바둑이' 등의 도박사이트였는데 '실제 현금이 오고가는 게임이 아니므로 불법이 아니다'는 광고를 했다. 이 불법 도박사이트는 대박을 터뜨렸다.
A씨는 회원들로부터 2005년 2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10개 계좌로 22억7500여만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 환전 등으로 12억4300여만원을 출금해주고, 자신은 10억3200여만원의 부당수익을 취했다.
2007년 10월부터 2년간 태국 방콕시 일대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 드러났다.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경기에 베팅해 적중한 회원들에게 베팅금액에 약정 배당률을 곱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사이트였다. 2년간 32억원을 송금받아 21억원을 회원들에게 출금해주고 11억원은 빼돌렸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태국 방콕에서 사무실을 설치해 외국복권 구매대행 사이트, 국내·외 선물·주식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다.
복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서는 피해자 81명으로부터 73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선물·주식 관련 13개 사이트를 통해 231명의 피해자로부터 3만5752회에 걸쳐 '431억240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A씨는 그러나 실제로 투자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의사도 없었다. 단지 속여서 돈을 빼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A씨는 이렇게 부당취득한 431억원 중 197억원을 혼자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재판에 넘겨진 후 A씨는 과거 불법 사이트 운영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를 계속한 것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국외에 있었던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됐다고 할 것이고,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2002년부터의 범죄행위는)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수 피해자들을 기망해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했고, 실제 주식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 피해자들을 기망해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했다. 또 외국복권을 구매대행할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는 허황된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을 저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하는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꾸짖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와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12년간 국외에 체류하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 피해자는 합계 312명이고 피해액수는 총 431억원이다. 피고인은 교묘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불법수익 대부분을 항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는 공범들에게 허위진술할 것을 독려했다. 이러한 범행 수법,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실제 피해액의 합계는 431억원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무죄 판단한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각 구성원들의 지위에 따른 지휘나 복종체계가 갖춰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의 사무실 직원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일을 그만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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