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화물차 밤샘주차 집중단속

안정섭 2021. 1. 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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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는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고지를 벗어나 도로변과 주택가 등지에 밤샘주차하는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화물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로 인한 보행자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주차된 화물차로 인한 차량 소통 불편, 시야 방해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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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된 대형 화물차량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고지를 벗어나 도로변과 주택가 등지에 밤샘주차하는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화물차는 지정된 차고지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과 장소가 아닌 곳에서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할 수 없다.

이를 어긴 영업용 화물차나 버스는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를 받게 된다.

남구는 민원 다발지역에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민화물차 밤샘주차 계도 주민참여단을 배치해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화물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로 인한 보행자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주차된 화물차로 인한 차량 소통 불편, 시야 방해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밤샘주차 단속을 통해 차량과 주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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