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시간 다가오는 공매도..금지 연장될까 풀릴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설 연휴 전에 당정 협의를 거쳐 '공매도 한시적 금지안'의 연장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공매도 금지는 오는 3월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부정적 여론이 일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장에 무게를 실고 있다.
24일 정치권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매도를 재개할 예정이던 오는 3월 16일까지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기존 제도의 개선 작업을 마치기 쉽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공매도 금지를 3~6개월 연장하거나 대형주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4월 6일인 탓에 예정대로 공매도가 재개되면 약 20일동안 감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금융위가 개인의 대여 주식 규모를 현재의 약 20배까지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것만 알려졌을 뿐,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다.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대주 서비스를 하는 증권사 수 확대, 한국증권금융과 증권사 사이의 실시간 통합거래 시스템 구축, 공매도 투자 자격 요건 및 투자 한도,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도 오는 3월 16일에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혀온 금융위는 제도 보완이 미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한발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금융위 관계자들은 공매도 사안에 함구령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다만 당정은 공매도 관련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판단 아래 이르면 설 연휴 전 당정협의를 통해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발표는 금융위 위원장 등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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