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시민·盧재단 자금추적 여부, 秋라인 심재철이 뒷조사했다

박국희 기자 입력 2021. 1. 24. 15:14 수정 2021. 1. 2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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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왼쪽)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유튜브, 조선DB

작년 6월 당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검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노무현재단과 관련해 ‘의심자금 흐름’ 통보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했던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심 검사장은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심 검사장은 당시 휘하의 대검 과장(부장검사급)을 건너뛰고 FIU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수사관에게 직접 “노무현 재단과 유 이사장 관련 FIU 통보가 있었는지 확인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을 놓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FIU의 유 이사장 관련 통보가 실제 있었다고 확인됐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심 검사장이 굳이 보고 라인을 건너뛰고 그런 지시를 내린 것은 누군가로부터 ‘한번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개연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2001년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인 FIU는 금융기관을 통해 1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내역을 자동 보고 받는 등 ‘수상한 돈 흐름’을 면밀히 관찰해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이를 수사 기관에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22일 ‘한동훈 검사장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사찰했다’는 과거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다며 공개사과를 했다. ‘계좌 추적’은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을 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FIU의 ‘수상한 자금거래’ 통보와는 별개의 과정이다. 계좌추적 대상이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융기관을 통해 당사자에게도 통보된다. 하지만 검찰에 대한 FIU 통보는 그런 절차가 없다.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심 검사장이 은밀하게 FIU 통보 여부를 알아본 것은 아무래도 여권과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왔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검찰이 노무현재단과 자신은 물론 자신의 아내 계좌까지 들여다보고 사찰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그때마다 검찰은 ‘유 이사장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작년 6월초 서울남부지검은 신라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유 이사장과 노무현재단 관련 계좌를 들여다본 적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오히려 작년 6월 무렵은 노무현재단 전직 직원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차명계좌 및 국회 허위 인턴 의혹 등을 언론에 폭로하고 검찰에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던 시기였다. 이 때문에 일부 법조인들은 “유 이사장이 주장했던 ‘노무현재단 계좌 사찰’과는 또 다른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있었고 이 때문에 심 국장이 FIU의 유 이사장 관련 통보 여부를 알아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심 국장은 이와 관련한 본지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자신이 검찰의 ‘조국 수사’를 비판했기 때문에 검찰이 노무현재단 등의 계좌를 사찰하며 보복했다고 주장했기 시작했다. 작년 7월에는 MBC 라디오에 나와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한동훈 검사장이 있을 때 계좌를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높다”며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타깃이 된 것으로 주장 내용이 달라졌다.

유 이사장이 MBC 라디오에 나와 처음으로 한 검사장을 지목했던 ’2020년 7월 24일'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던 날이다. 유 이사장이 수사심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수사심의위는 한 검사장 불기소 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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