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6개월]전세난 과연 잡힐까..올해 '대규모 공급계획·전월세 신고제'로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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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폭등한 전세난을 진정시키기 위한 후속대책이 올해 본격 시행된다.
오는 6월부터는 임대차3법에 방점을 찍을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될 예정인데다 도심 내 대규모 공급계획도 구체화될 전망이어서 전세난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현재 임대차2법의 부작용이 전월세신고제, 서울 도심 공급대책과 맞물리며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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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지난해 말 폭등한 전세난을 진정시키기 위한 후속대책이 올해 본격 시행된다.
오는 6월부터는 임대차3법에 방점을 찍을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될 예정인데다 도심 내 대규모 공급계획도 구체화될 전망이어서 전세난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지자체에 그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예를들어 전월세 거래를 하게 되면 계약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30일 내에 보증금과 월세,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임대료가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됐을때도 동일하다.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집의 임대료 수준이 투명하게 공개돼 누구나 모든 단지의 임대료 수준이 어떤지 비교할 수 있다. 현재로선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선 실거래 가격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3법'으로 불리지만, 준비해야할 사안이 많아 도입이 올해 6월로 유예됐다.
이는 법 시행에 앞서 전월세 계약 정보망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재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일각에서 제기된 표준임대료 도입과도 연관이 있다. 표준임대료는 지역의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정해서 고시하는 방식으로, 이 역시 임대차 정보망 구축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곧 발표될 '서울 도심 주택공급 대책'도 전월세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전세대책을 발표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2년 간 11만4000가구의 전세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대책안에는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는 거의 없고 빌라 등 저층단지 위주로 물량이 계획되면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주택 분양 수요를 위해 아파트 위주로 물량을 확보하면서도 전월세 수요도 충족할 수 있도록 단기에 공급할 수 있는 타운하우스형 주택 등도 적극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지난해 하반기 임대차2법 시행 후 임대료 급등 등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제도를 연착륙 시키기 위한 후속 방안도 고심 중이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새로운 임대차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며 제도 보완을 시사했다.
정부는 현재 임대차2법의 부작용이 전월세신고제, 서울 도심 공급대책과 맞물리며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재계약률이 70%를 넘어서는 등 제도가 안정을 찾고 있는 단계"라며 "무엇보다 전세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대책이 나와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잦아들면 전세난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공급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임대 시장 물량의 92%는 민간에 있기 때문에 급한 대로 민간 물량 중심의 공급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다주택자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당장 입주 가능한 물량부터 늘려야 한다"며 "다주택자와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나마 풀어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길을 터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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