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기관에 "군복무 우대 승진인사 없애라" 지시

조은임 기자 2021. 1. 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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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속 직원 승진인사시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는 규정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부 공공기관이 내부 승진 시 최저 근속연한을 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포함시키고 있어서다.

국가에 복무를 했기 때문에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군 복무기간을 공적 업무의 연장으로 봐서 호봉으로 인정해줄 수 있지만, 호봉으로 인정하는 것과 근속으로 인정해 승진에 반영하는 것은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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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속 직원 승진인사시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는 규정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승진 시 남녀차별 규정 정비'라는 제목의 공문을 지난 13일 산하 공공기관에 내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한 군인이 서울역 대합실을 걸어가고 있다./연합뉴스

기재부는 이 공문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는 경우 이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니 각 기관에서는 관련규정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조속히 정비해 달라"고 했다.

이는 일부 공공기관이 내부 승진 시 최저 근속연한을 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포함시키고 있어서다. 이 경우 군 미필자는 같은 연차인 군필자 동료에 비해 2년가량 승진에서 밀리게 된다. 정부는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제대군인 지원에 관한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호봉 산정시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1~2호봉을 높이는 금전적 혜택은 공기업이나 사기업에서 일반적인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의무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인정하는 비율은 공공기관·공기업 89.9%, 일반 사기업체 40.3%로 나타났다.

문제는 더 나아가 승진과정에서도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는 관행이 일부 금융권 공기업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에 복무를 했기 때문에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군 복무기간을 공적 업무의 연장으로 봐서 호봉으로 인정해줄 수 있지만, 호봉으로 인정하는 것과 근속으로 인정해 승진에 반영하는 것은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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