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역 지침 위반' 불법 유흥업소 내일부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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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긴 무허가 유흥업소에 대해 경찰이 내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불법 유흥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내일(25일)부터 3주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영업이 가능한 노래연습장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유흥주점 영업을 하며 방역 지침을 어긴 업소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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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긴 무허가 유흥업소에 대해 경찰이 내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불법 유흥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내일(25일)부터 3주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영업이 가능한 노래연습장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유흥주점 영업을 하며 방역 지침을 어긴 업소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업소들이 방역 지침을 지키는 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데다 방역에 심대한 지장을 준다고 판단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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