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원순 피소 유출 의혹' 남인순 의원 수사..서울청으로 이관될 듯
[경향신문]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을 유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사건을 일선 경찰서가 아닌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찰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이 남 의원과 김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지난 1일 국민신문고에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명예훼손 사건은 경찰이 우선 수사한다. 경찰이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할 경우 고발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검찰의 송치 요구가 있으면 검찰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박 전 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을 수사한 검찰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2월30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 전 시장 피소사실이 김 전 대표와 남 의원을 거쳐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남 의원 등은 지난해 검찰의 출석, 전화, 서면 등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남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엿새 후인 지난 5일 “피소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유출한 바 없다”며 “7월8일 오전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로 ‘박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29일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 박 전 시장은 공소권 없음, 비서실장 등의 추행 방조 혐의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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