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소상공인 보호 촉구..내일 기자회견

박석희 2021. 1. 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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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상가임차인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문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관련법 개정 등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24일 전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도 내 7개 고양, 광명, 구리, 시흥, 안산, 안성, 파주시 단체장들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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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발의..정부차원의 지원 요청
강득구 의원.

[안양=뉴시스]박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상가임차인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문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관련법 개정 등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24일 전했다.

25일 오전 11시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리는 이번 기자회견은 일선 자치단체장들과 공동으로 열리며, 이재준·박승원·안승남·임병택·김보라 등 안성, 고양, 광명, 구리, 시흥시장 등이 함께한다.

이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 촉구와 정부에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를 요구한다.

특히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상가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일명 임차인+임대인 상생법)개정안 대표 발의 추진 피력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관련법 개정안은 ▲상가임차인들의 피해 보호 대상에 자연재해 등 재난 포함 ▲감염병 또는 재난으로 영업 제한 시 임대료 청구 금지나 일정 수준 이하 청구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상가임차인이 원하면 영업 제한 기간만큼 임대차기간 연장 보장 ▲상가임대인 고충 보호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금 및 이자 등 상환연장이나 유예 의무화 등도 이에 포함한다.

아울러 강 의원은 이들 경기도 내 자치단체장과 함께 소상공인 상가임차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 논의 추진을 강력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강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상가임차인이 임대료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임대료감액청구권 제도를 도입했지만,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발의안의 핵심은 상가 임대료 부담을 임대인, 임차인, 금융기관, 정부 등이 참여해 고통 분담과 함께 상가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물주와 상인이 공생·상생할 수 있는 대타협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도 내 7개 고양, 광명, 구리, 시흥, 안산, 안성, 파주시 단체장들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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