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국제학교 취득세 제때 안내 9416만원 더 냈다
좌승훈 2021. 1. 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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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이사장 문대림)가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국제학교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Jeju)'의 건축물 취득세 신고와 납부를 제때하지 않아 1억원에 가까운 가산세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JDC가 최근 공개한 내부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 학교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법령에서 정한 60일 이내 납부해야 함에도 기한을 넘기면서 14억7336만원의 납부세액 외에 납부불성실로 9416만원을 더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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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A Jeju 건축물..감사실, 신축공사 관리업무 관련자 경고 요구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국제학교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이사장 문대림)가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국제학교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Jeju)’의 건축물 취득세 신고와 납부를 제때하지 않아 1억원에 가까운 가산세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이사장 문대림)가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국제학교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Jeju)’의 건축물 취득세 신고와 납부를 제때하지 않아 1억원에 가까운 가산세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JDC가 최근 공개한 내부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 학교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법령에서 정한 60일 이내 납부해야 함에도 기한을 넘기면서 14억7336만원의 납부세액 외에 납부불성실로 9416만원을 더 냈다.
JDC 감사실은 이에 대해 이사장에게 SJA Jeju 국제학교 신축공사 관리업무 관련자에 대한 경고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JDC 자회사인 ㈜제인스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NLCS Jeju, BHA, SJA Jeju 등 3개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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