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재판 받겠다" 전두환, 항소심 앞두고 또 관할이전 신청(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18 헬기 사격 목격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 등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앞두고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고 명예훼손의 고의성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1심서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 관련
대법에 관할이전 지난 11일 신청
5·18 헬기 사격 목격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 등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앞두고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고 명예훼손의 고의성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나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1심에서도 전씨는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으나 2018년 7월 1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기각됐다. 같은 해 9월 전씨는 다시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재항고도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서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판사 “직접 목격자 8명 진술 객관적”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인 조비오 신부를 제외한 헬기 사격 직접 목격 증인 16명의 증언을 살펴보면 이 중 8명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객관적 정황도 뒷받침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각각 500MD 헬기와 UH-1H 헬기로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조 신부가 목격한 5월 21일 상황을 중심으로 유죄를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헬기 사격 여부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면서 “피고인의 지위, 5·18 기간 피고인의 행위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이나마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판사 “피고인 한 차례도 사과 없어
특별사면 취지 무색”…전두환 시종 졸아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목격자 수가 적고 공격형인 500MD 헬기의 1분당 발사 속도로 볼 때 소량 기총소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끊어 쏘기로 발사량 조정이 가능하고 40년 전 일이고 제반 증거에 부합하는 목격 증인들이 한정됐다”고 설명했다.
광주에 출동했던 군인 증언에 대해서도 “대체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일부는 검찰과의 전화 조사에서 ‘위협 사격하라는 소리를 듣고 명령권자를 물어보니 연락이 끊겼다’고 진술하는 등 헬기 사격을 지향하는 진술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재판 내내 한 차례도 성찰하거나 사과하지도 않아 특별사면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고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다만 이 재판이 5·18 자체에 대한 재판은 아니어서 피해자가 침해받은 권익의 관점에서 판단했다”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배경을 밝혔다.
재판장은 형량을 선고하기 전 5·18 민주화운동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전씨는 이날도 재판 내내 시종일관 조는 모습을 보였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용 독방생활 대신 전한 수감자 “화장실서 설거지”
- 가수 전인권, 옆집에 기왓장 투척해 경찰 조사
- 전철에서 할머니 목 조르고 영상까지 찍은 중학생들
- “살고 싶다면 따라와”…74살 터미네이터도 백신 맞았다
- “결혼 축하해” 축의금 1000원 내고 식권 싹쓸이
- “지금 ‘그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김새롬 실언 논란 사과
- ‘은행 지점장이 왜 이래’…신용 불량자에게 100억원 부당 대출해 ‘4년 실형’
- ‘美 유명 앵커’ 래리 킹 사망... 외신 “전설적인 토크쇼 진행자” 애도(종합)
- “완벽주의 성향” 바이든 대통령 경호 책임자 된 한국계 요원(종합)
- 日30대 여성, ‘야쿠자’ 불러 아버지 납치·강도 사주했다가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