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동훈 무혐의' 결재 요청..이성윤은 휴가 내고 결정 미뤄

표태준 기자 입력 2021. 1. 24. 14:37 수정 2021. 1. 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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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결정’ 전자결재 보고를 올렸지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결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채널A 사건을 수사해 온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지난 22일쯤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전자결재 보고를 올렸다. 그러나 이날 이 지검장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아 결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채널A 사건 수사팀 검사들은 두 차례 이 지검장을 찾아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며 장시간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때 사건 검토 내용이 담긴 100여쪽 분량의 보고서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면담 이후 이 지검장이 즉답을 회피했고, 결국 채널A 사건 주임검사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전자결재 보고를 올렸다고 한다. 변 부장검사 역시 이에 동의해 보고가 이 지검장에게 올라간 것으로 전해진다.

대개 일반적인 형사 사건은 지검장이 아닌 차장검사 전결(專決)로 이뤄진다. 하지만 한 검사장 사건은 차장검사가 아닌 이 지검장이 직접 결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검사들이 지검장을 찾아가 집단 항의하고, 사전 동의 없이 전자결재를 올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하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윤 총장 징계 청구 토대가 모두 무너지기 때문에 이 지검장도 버틸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18일 형사1부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 피해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서면조사하기도 했다. 작년 4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9개월 만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역시 채널A 사건을 이 지검장 뜻대로가 아닌, 있는 그대로 수사하겠다는 항명 차원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2일 김욱준 1차장검사가 윤 총장 징계 절차에 반발하며 사표를 내자 오전에 연가를 냈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하기 시작한 지난달 28일에도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지검장이 계속 연가를 내는 방식으로 중요 결정을 뭉갠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22일 연가를 낸 이 지검장은 25일에는 정상 출근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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