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기일 뿐"..이익공유제 등 '코로나 3법' 추진에 재계 울상

신중섭 2021. 1. 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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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이른바 '코로나 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입법을 추진하자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언급한 미국의 보잉, 영국의 롤스로이스사의 이익 공유 사례에 대해 한 재계 관계자는 "롤스로이스의 경우 엔진 개발에 돈이 너무 많이 드니 여러 기업이 분산투자 하도록 해 위험 분산 차원에서 이익을 공유하기로 한 것"이라며 "양극화 해소 목적이 아니라 경영 과정에서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한 것을 왜 제도화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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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코로나19 불평등' 해소 법안 마련 박차
재계 "기업 간 이익 분배 기준 정하기 어려워"
"롤스로이스 사례, 논의 중인 이익공유제와 달라"
"제도화 되는 순간 자율 아닌 기업 옥죄기"

[이데일리 신중섭 신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이른바 ‘코로나 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입법을 추진하자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재정지원·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으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제도화가 되는 순간 결국 ‘기업옥죄기’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불평등해소TF 단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TF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자영업 손실보상법 등 ‘코로나 3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3법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올해 안으로 관련 세부 시행령 등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3법’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재계 우려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운을 띄운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로 이익을 본 기업이 이익 일부를 기여해 피해가 심각한 업종 등을 돕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민간의 자발적 기부와 정부 출연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과 목적세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먼저 이익 분배 기준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의 최종 이익을 협력사와 배분하는 개념인데 이 경우 협력사의 기여도가 명확해야 한다”며 “가령 삼성전자가 10조원의 이익을 냈다고 할 때 청소기 납품 협력사는 이러한 이익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언급한 미국의 보잉, 영국의 롤스로이스사의 이익 공유 사례에 대해 한 재계 관계자는 “롤스로이스의 경우 엔진 개발에 돈이 너무 많이 드니 여러 기업이 분산투자 하도록 해 위험 분산 차원에서 이익을 공유하기로 한 것”이라며 “양극화 해소 목적이 아니라 경영 과정에서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한 것을 왜 제도화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롤스로이스 사례의 경우 이익뿐 아니라 손해까지 분배한다”며 “현재 논의되는 이익공유제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정부가 나서 기업의 최종 이익을 배분케 하는 사례가 없다는 없다”고 지적했다.

사회연대기금과 관련해서도 “독일과 프랑스가 연대기금을 적립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기부한 사례가 있지만 이 경우 누가 얼마나 내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주체나 금액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센티브를 통한 자율 참여라곤 하지만 제도화가 되는 순간 결국 ‘기업 옥죄기’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자율적이라고 하지만 제도가 돼버리면 자율이 될 수 없다”며 “일단 제도가 만들어지면 언제든 강화할 수 있으며 정부가 기업 간 거래에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자율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신중섭 (doto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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