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사건 제보자, 사건 무마 명목 5억원 건네며 직원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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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비리 사건 제보자 장모(47)씨가 수년 전 회사에 불리한 장면을 촬영해 언론에 제보한 직원 A씨를 무마시키기 위해 5억원을 건네며 이를 근거로 'A씨가 돈을 노리고 회사를 협박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당시 M사 대표 정모(47)씨에게 '사태가 심각하다'며 'A씨를 회유하기 위해 5억원을 건네는 것처럼 하고, 만약 수표를 받으면 A씨를 공갈협박으로 돈을 받아갔다며 경찰에 신고하자'면서 A씨의 지인인 B씨를 통해 건네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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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 동영상 언론 제보하자 무마 목적.. 직원, 거액 거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군납비리 사건 제보자 장모(47)씨가 수년 전 회사에 불리한 장면을 촬영해 언론에 제보한 직원 A씨를 무마시키기 위해 5억원을 건네며 이를 근거로 'A씨가 돈을 노리고 회사를 협박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A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M사 계열사 대표인 장씨가 경남 통영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A씨의 지인인 B씨를 통해 1억원짜리 수표 5장 등 5억원을 건네려고 했다.
A씨가 M사를 퇴사하기 전 식품 제조 공정에서 일부 비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언론사에 제보한 사실을 알고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서였다.
장씨는 당시 M사 대표 정모(47)씨에게 '사태가 심각하다'며 'A씨를 회유하기 위해 5억원을 건네는 것처럼 하고, 만약 수표를 받으면 A씨를 공갈협박으로 돈을 받아갔다며 경찰에 신고하자'면서 A씨의 지인인 B씨를 통해 건네려고 한 것이다.
장씨를 만난 B씨는 장씨가 수표를 건네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A씨에게 보냈다.
만약 A씨가 수표를 받아갔다면 장씨의 작전대로 공갈협박죄로 처벌을 받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커피 전문점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던 A씨는 평소 장씨가 직원들과 대화할 때 녹음을 해두고 이를 약점으로 악용하던 장씨의 속셈을 눈치채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A씨는 이후 장씨가 또다시 돈을 가져온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B씨에게 전달했다.
장씨는 작전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A씨가 금품을 노리고 회사를 협박했다며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장씨는 회사에 입사 후 어려운 일이 발생하자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4억원을 받아가 1억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후에도 각종 문제를 야기시켜 이를 무마시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장씨는 2019년 7월까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회사 측으로부터 고소되자 군납비리 사건 제보자로 변신해 2019년 10월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등에게 뇌물을 줬다며 검찰에 제보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1000만원을 구형받았던 장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장씨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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