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이재용 옥중서신', 애초에 성립 불가..오류투성이로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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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옥중 회견'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서 퍼졌던 글이 애초에 성립 불가능한 허점투성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 결과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이 오류였으며,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부회장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듯한 의미를 담은 내용도 포함돼 있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삼성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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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옥중 회견'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서 퍼졌던 글이 애초에 성립 불가능한 허점투성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 결과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이 오류였으며,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정 당국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는 서울동부구치소 등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 중인 교정시설이다. 이로 인해 재소자들의 일반 접견은 전면 중단됐고, 변호인 접견도 전화를 통해서만 2시간 이내에 끝내야 한다. 재소자와 변호인이 문서를 주고받는 것도 막혀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서신'을 작성해 외부에 전달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불가하다.
이 부회장의 '가짜 옥중 서신'은 이 글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온라인 커뮤니티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이용해 빠르게 퍼져 나갔다. 1200여자 분량의 이 글에는 "삼성에서 80억이 돈입니까", "저희 그룹의 본사부터 제3국으로 옮기겠다" 등의 황당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으며 내용도 틀린 것이 대다수다.
"삼성에서 80억이 돈인가. 변상하겠다"라는 말은, 2017년에 이 부회장이 이미 횡령액 전부를 갚았기 때문에 성립될 수 없다. "삼성의 본사를 제3국으로 옮기겠다"는 내용은 등기이사도 아닌 이 부회장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본사 주소를 이전하려면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정관을 바꿔야 한다. 특히 이 부회장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듯한 의미를 담은 내용도 포함돼 있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삼성의 지적이다.
삼성전자 측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이 부회장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으며 '가짜뉴스'로 못 박았다.
가짜뉴스와는 별개로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이 부회장의 첫 옥중 메시지를 공개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 부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면서 "위원장과 위원들께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재용 #가짜 #옥중서신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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