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지금은 공매도 금지 연장"..무차입공매도 차단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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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주식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와 관련, "지금 수준에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게 맞다"며 사전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발의 예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증권사의 책임 및 공매도 확인 의무 강화 차원에서 증권사가 스스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매도 전 증권사가 전산을 갖춰 전자시스템 상으로 빌린 주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을 할 수 있는 자체 전자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금융당국은 이를 관리·감독하는 의무 조항을 넣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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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기준으로 공매도 허용 홍콩과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주식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와 관련, "지금 수준에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게 맞다"며 사전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책이) 완비되지 않은 채로, 일정한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 (재개) 날짜가 잡혔으니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건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이렇게 밝혔다.
박 의원은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지금까지 금융위원회가 언급한 모니터링은 '사후적발' 차원의 접근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아직도 결제일 전 주식없이 매도한 당일 해당 주식을 갚으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전까지는 적발이 되더라도 6개월 뒤 적발됐는데 이제 1개월 뒤에 적발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매도의 적법성 여부는 '주식을 빌려 매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지 않다"며 사전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발의 예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증권사의 책임 및 공매도 확인 의무 강화 차원에서 증권사가 스스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매도 전 증권사가 전산을 갖춰 전자시스템 상으로 빌린 주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을 할 수 있는 자체 전자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금융당국은 이를 관리·감독하는 의무 조항을 넣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을 당 정책위원회에 보내놨고 같이 협의하고 있다. 당연히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공매도 종목을 정하는 '홍콩식 모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기하는 공매도의 역기능이라고 하는 건 주식시장 전체에서 불법 행위,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데 있다"며 "홍콩식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건 공매도의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되 불법적인 역기능을 적발하고 차단하는 것이다. 홍콩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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