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산시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는 25일부터 이달 31일까지 1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이달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유지할 예정이었지만, 확진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8에서 0.48로 큰 폭으로 감소하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
특히 지난달 15일부터 이어진 거리두기 2.5단계의 장기화로 영업 제한 고통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는 당초 이달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유지할 예정이었지만, 확진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8에서 0.48로 큰 폭으로 감소하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 특히 지난달 15일부터 이어진 거리두기 2.5단계의 장기화로 영업 제한 고통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조정했다. 이에 따라 25일부터는 모임과 행사의 인원 제한이 50명 미만에서 100인 미만으로 확대된다.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에도 적용돼 인원 제한이 100명 미만으로 완화된다. 직접 판매홍보관은 인원 제한을 16㎡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완화하고,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8㎡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완화된다. 학원·교습소,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일반관리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해제된다. 목욕장업의 경우 사우나·한증막 등 발한실 운영이 허용된다. 프로스포츠는 10% 이내로 관중 입장하에 경기가 가능하며,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 수의 20% 이내의 인원 제한을 지켜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등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특별 방역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부산시, 31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
- 신규확진 392명, 사망자 12명…주말 검사 감소 영향, 거리두기 조정 이번주 고비(종합)
- 일평균 지역발생 300명대 진입…'거리두기 2단계' 완화할까
- [속보]정부 거리두기 개편안 논의 착수…'방역효과·사회적 수용성 등 고려'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문서' 유출자는 인천시청 공무원
-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신규 계약도 '5%' 이상 못 올리나
- 정인이 후속 '그알'에 '중요한 게 아냐' 망언 방송인 김새롬…네티즌 '김새롬 홈쇼핑 불매운동'
- 강남 8학군은 아는데…'1학군·9학군'은 어디? [박윤선의 부동산 TMI]
- 전세계 단 3,000병 '입수스' 한국 출시
- 美, 1조 1,000억 복권 돈벼락 터진 '3억 200만분의 1' 장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