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대대적 단속

입력 2021. 1. 24. 14:15 수정 2021. 1. 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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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021년 새해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전면 금지하면서 생활 속 녹색성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24일 베이징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베이징, 상하이, 텐진, 충칭 등 4대 직할시와 27개성(省)등 중앙정부가 지정한 우선 시행지역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조치'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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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등 31개 우선시행지역 엄격 관리
백화점·마트 등 비닐쇼핑백 사용 금지
발포 플라스틱 식기 생산 금지 등 친환경 정책 강력 시행
중국이 새해부터 우유팩에 부착된 빨대외에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한다 [123rf]

[헤럴드경제=김능옥 기자] 중국이 2021년 새해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전면 금지하면서 생활 속 녹색성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24일 베이징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베이징, 상하이, 텐진, 충칭 등 4대 직할시와 27개성(省)등 중앙정부가 지정한 우선 시행지역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조치’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백화점, 쇼핑몰, 슈퍼, 마트, 약국, 서점 등 영업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음식배달 서비스 업체, 각종 전시행사에서도 비분해성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앞서 중국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면봉과 발포 플라스틱 식기 생산을 금지한 데 이어 우유·음료 팩에 부착된 빨대를 제외한 비분해성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금지했다. 심각한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미세플라스틱 알갱이가 포함된 화장품과 치약 생산도 중단했다.

중국은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령을 2022년까지 주요 현(懸)급 도시로 확대하고 2025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테이크아웃이나 음식배달의 경우 2025년 일회용 식기 사용량을 30% 줄여야 하며, 대신 친환경 재활용 식기를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고체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해외 고체폐기물의 반입·적치·폐기 또한 금지한다. 당국은 고체 폐기물 수입 허가증을 더 발급하지 않고, 기존 발급한 수입 허가증은 유효기간 내 사용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의 녹색성장 의지는 ‘탄소배출권 거래 관련 제도’(Emission Trading System, ETS) 정비에서도 드러난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설립, 탄소배출 할당량 거래 규범화 등을 골자로 한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방법’ 을 오는 2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9월 시진핑 주석이 국제연합(UN)연설에서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화장품 기본법’도 30년만에 대수술을 단행했다. 새 조례는 수입화장품의 제품 안전성 심사를 강화했다. 대중 수입허가를 받으려면 해외 생산기업의 생산품질 관리 관련 증빙자료, 제품 생산지에서도 판매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중국 수출용 제품의 경우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 연구와 실험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중국 코트라 관계자는 “중국인에 인기 있는 한국 화장품 기업에 상당한 영향이 줄 수 있다”며 “화장품 광고와 홍보도 까다로워져 화장품 성분 효능을 홍보할 때 평가자료, 실험 데이터, 학술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kn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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