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실외겨울스포츠·숙박 등 '추가 버팀목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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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에 15만6000명을 추가하고, 오는 25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추가 지급 대상은 실외 겨울 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명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5만7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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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티룸, 수도권 밀폐야외스크린골프장 등도 포함
중소벤처기업부는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에 15만6000명을 추가하고, 오는 25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추가 지급 대상은 실외 겨울 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명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5만7000명이다.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 내 부대 업체와 인근 스키 대여점, 집합금지된 파티룸과 수도권 소재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등도 지원 대상이다. 또한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일반 업종 중 2020년 1∼11월 사이에 개업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6만5000명의 소상공인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새희망자금을 지급 받았으나,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 2만4000명도 이번에 지원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업종은 1인당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에겐 25일 오전 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 메시지로 안내한다. 해당자는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입력,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오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지정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오는 27일에는 1차 지급 당시 100만 원만 받았던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게 차액(200만원 또는 100만원)을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한다. 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소상공인 중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100만원을 받았고, 이번 추가 지급에서 다른 사업체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추가된 경우에는 다음달 1일 이후 확인 과정을 거쳐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추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은 25일부터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다음달부터 확인 과정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그 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지자체에서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중기부는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 38만명에게 전화 안내를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1~23일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54만명에게 3조5091억 원을 지급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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