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농수산식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적극 제보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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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반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 등을 상대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행위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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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삭물품질관리원은 1월 18일부터 2월 10일 3740여명을 투입해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통신판매,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설 농축산물 선물세트와 제수용품 원산지 일제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오프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니터링 과정에서 원산지 위반이 의심된 업체나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원산지 위반이 신고된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바꿔 팔거나 일반 농축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 중점적인 단속 대상이다.
또한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코로나19로 인해 가격이 오르는 달걀은 원산지 등 유통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같은 기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품목은 굴비, 돔류 등 제수용이나 선물용 수산물이다. 활방어, 활가리비 등 수입 증가로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거나 활뱀장어, 마른꽁치(과메기), 활우렁쉥이 등 최근 5년간 자주 적발된 품목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반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 등을 상대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행위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수산물 비대면 구매가 활성화한 점을 고려해 배달앱, 홈쇼핑, 지역쇼핑몰 등 통신판매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와 단속도 강화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5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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