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용진 "주식 공매도 재개, 시장의 공정 세워졌을 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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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전 시장조성자 불법 행위 단호히 처벌해야""사전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증권사 책임 강화"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3월 종료될 예정인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공매도 재개는 시장의 공정이 바로 세워졌을 때 가능하다"고 24일 주장했다.
박 의원은 "매도 전 증권사가 전산을 갖춰 전자시스템 상으로 빌린 주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을 할 수 있는 자체의 전자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금융당국은 이를 관리·감독하는 의무 조항을 넣는 방안"이라며 "불법공매도 증거자료의 위·변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중재자도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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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전 시장조성자 불법 행위 단호히 처벌해야"
"사전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증권사 책임 강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3월 종료될 예정인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공매도 재개는 시장의 공정이 바로 세워졌을 때 가능하다"고 24일 주장했다. 그는 공매도 재개 조건으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증권사 책임 강화를 내걸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 "공매도 재개 전 시장조성자들의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시장조성자들의 불법공매도 행위가 일부 '실수'에 불과하다며 사건을 축소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 22개의 시장조성자 중 3개의 시장조성자가 각각 20일, 8일, 1일에 걸쳐 공매도를 했다"며 "단순히 3개 증권사가 하루에 걸쳐 불법공매도를 자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는 이번 조사에서 통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금감원을 '패싱'하는 등 사건 은폐 의혹을 자처하고 있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사과정에 포함돼야 하지만 금융위는 금감원을 사건조사 배정 및 결과 통보 등 전 과정에서 배제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발표한 시장조성자 제도 및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해서도 금감원은 빠져 있다"며 "금감원이 시장조성자들의 불법행위를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래소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에 공매도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방안으로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기점검 강화 △새로운 적출기법 개발 △조직 신설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핵심 사안인 시장 전체 공매도 종합현황 모니터링 시스템과 선매도·후차입 등 공매도 이상 거래 적출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속추진'이라는 말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대안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저는 '사전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도입해 현행을 보완하고자 한다"며 "금융위가 언급한 모니터링은 '사후적발' 차원에 무게를 두고 있어 아직도 결제일 전 주식 없이 매도한 당일 해당 주식을 갚으면 아무 제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공매도의 적법성 여부는 '주식을 빌려 매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지 '나중에 갚았으니 문제없다'로 볼 수 없다"며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증권사의 책임 및 공매도 확인 의무 강화차원에서 증권사 스스로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박 의원은 "매도 전 증권사가 전산을 갖춰 전자시스템 상으로 빌린 주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을 할 수 있는 자체의 전자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금융당국은 이를 관리·감독하는 의무 조항을 넣는 방안"이라며 "불법공매도 증거자료의 위·변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중재자도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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