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 개입 의혹' 28일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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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28일 내려진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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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28일 내려진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가짜 스펙을 작성한 것은 다른 지원자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면서 "허위 문서를 제공해 학교에 제출토록 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라고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찰은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 해 10월11일까지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최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은 A4용지 1장 반, 핵심만 하면 두세 줄로 끝나는데 8개월 간 유수의 검사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이유엔 긴 설명이 필요없다"며 "조 전 장관 일가족을 수사하는 데 있어 추가로 흠집내기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선별적, 정치적 기소"라며 "(이번 사건이)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했다면 본인들의 조직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돌아보라"고 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배제한 채 기소한 점 등을 들어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최종변론했다. 아울러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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