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조여오는 '운전자폭행죄' 대법 판례보니 '처벌'불가피

이정현 기자 2021. 1. 24. 13:3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01.04. kkssmm99@newsis.com


술에 취한 채 자신을 깨우던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기소될 경우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죄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이 차관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법원, 운전자 폭행으로 상해 발생했다면 그 자체로 가중처벌 요소
2015년 3월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2014도13345)에 따르면 대법원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을 가중해 처벌하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 운전자 폭행으로 단순히 운전자만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해당 사건은 50대 남성이 60대 여성 대리기사를 신호대기 중인 차 안에서 폭행한 사건이다. 가해 남성은 승용차 뒷좌석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있다가 차가 공사구간에서 흔들리고 신호대기로 정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대리기사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 대리기사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기소된 남성은 1심에서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남성에게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상해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추가 피해 없이 단순히 운전자를 폭행한 것만으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는 운전자 폭행범에게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던 첫 판결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곧바로 판결을 바로잡았다. 대법원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의 가중처벌 조항은 운전자 폭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봐 이를 가중처벌하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면서 "이 죄의 가중처벌 조항은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결과적 가중범 규정"이라고 판시했다. 운전자 폭행으로 교통사고나 보행자 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법조계 "이 차관 기소된다면 실형 피하긴 힘들듯"
서울의 한 형사부 부장검사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의 경우 검찰에서도 중요범죄로 보고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다"면서 "사회적으로도 운전자 폭행죄 처벌의 중요성이 높아져 법도 개정될 때마다 계속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 차관의 경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봤을 땐 무조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의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형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 가중처벌 조항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이 나왔다"면서 "신청인이 차량 운행 상태나 버스, 택시인지 여부 및 주행 중인지, 일시 정차한 경우인지 여부 등에 따라 범행의 위험성 및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가 다양할 수 있음에도 일괄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법 제정 취지에 따라 운전자 폭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를 심각하게 경계하는 태도"라면서 "이처럼 사법부가 운전자 폭행이라는 범죄를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어 이 차관이 기소된다면 무죄가 나오긴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초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행위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가 아닌 단순 폭행죄로 판단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은 택시기사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고 사건 발생 6일 뒤 내사 종결했다.

논란이 불거진 뒤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고 이를 수사하게 된 검찰은 사건 당시 경찰이 "없어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했다. 영상에는 이 차관이 택시기사의 목덜미를 잡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검찰은 택시기사로부터 사건 당시 자동차 기어가 '주행(D)' 상태에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 폭행죄를 규정하는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중처벌 조항인 동조 제2항은 운전자 폭행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는 형법상 상해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다.

[관련기사]☞ "4월26일, 저 결혼합니다"…박소현, 깜짝 결혼 발표?'한 해 소득 6520억' 카일리 제너, 가슴선 드러낸 패션…"관능적"아들 5명 살해하고 불태운 25세 엄아의 변명"할머니 성폭행 CCTV 방송"…항의 빗발친 '궁금한 이야기 Y'변장하고 여자기숙사 침입한 대학생…"어깨만 만졌다"
이정현 기자 goronie@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