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5일부터 집합금지 임차 소상공인에 1조원 저리 융자 지원

2021. 1. 24. 13: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월 25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임차소상공인에게 1천만원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지원하며, 지원대상으로는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월 25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임차소상공인에게 1천만원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1000만원 임차료 대출은 2020년 12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원을 활용해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지원하며, 지원대상으로는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이다.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자가 사업장 및 무상임차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0년 12월 1일 이후인 소상공인, 세금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2020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매출이 없는 업체, 허위·부정 신청 등이다.

지원규모는 1조원으로 대출금리 및 한도는 1.9% 고정금리,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구비서류는 버팀목자금 지원대상명단 포함 소상공인(공통 구비서류)으로 개인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법인사업자는 실명확인증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명단 미포함 소상공인은 공통 구비서류 외에 1월 25일부터 지자체,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집합금지 확인서)’가 추가 필요하다.

신청은 2021년 1월 25일(월)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 법인사업자는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개인·법인)은 ‘집합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Copyright © 뉴스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