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에 농가로 수익 양보한 공영쇼핑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2021. 1. 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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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쇼핑이 설 명절 기간 판매하는 일부 농축수산물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면제한다.

공영쇼핑을 통해 농축수산물을 판매하는 업체 입장에서 수수료 면제분만큼 수익이 더 늘어나게 된다.

공영쇼핑은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판매하는 직거래 농축수산물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공영쇼핑 관계자는 "농축수산물 판매업체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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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농축수산물 판매수수료 한시 면제
공영쇼핑이 판매할 천혜향세트./사진제공=공영쇼핑
[서울경제]

공영쇼핑이 설 명절 기간 판매하는 일부 농축수산물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면제한다. 공영쇼핑을 통해 농축수산물을 판매하는 업체 입장에서 수수료 면제분만큼 수익이 더 늘어나게 된다.

공영쇼핑은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판매하는 직거래 농축수산물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공영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는 통상 판매가격의 20%를 수수료로 내는데, 공영쇼핑이 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거래 농축수산물은 중간 유통없이 농축수산 생산업자가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품을 뜻한다. 공영쇼핑은 설 명절 기간 김, 전복, 오징어, 과일 등 다양한 농축수산물을 판매할 예정이다. 공영쇼핑 관계자는 "농축수산물 판매업체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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