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추행 혐의' 전 대학 교수, 항소심도 집유 2년..법원 "죄질 나쁘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학원생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전직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 모 대학 교수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3월 9일 서울 한 술집에서 대학원생 여성 제자에게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대학원생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전직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 모 대학 교수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 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1심이 내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2년 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지도를 받던 전공의인 피해자를 20분 넘게 추행,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 아동·청소년·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까지 추단하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취업 제한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3월 9일 서울 한 술집에서 대학원생 여성 제자에게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대학원생 제자들과 서울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참석한 뒤 저녁 식사를 겸한 술자리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 해임됐다.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빌게이츠 재단, 코로나19 대응연구앱 '샤인' 출시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92명…지역 발생 369명 중 수도권 249명
- ‘소부장’ 경쟁력 강화, 달려온 1년 6개월…성적표는
- 전통시장 보호 효과 미미…국민 58% "대형마트 규제 완화해야"
- 대림동 흉기난동 살해 사건, 중국동포 용의자 2명 검거…구속영장 신청
- [혁신이 답이다] "'AI 시대' 필수품"⋯로봇기술 급속 확산
- 폐 PET 플라스틱, 쉽게 재활용한다
- 10년 넘게 가출한 '입양 딸'…"빚까지 갚아, 파양 원해요" [결혼과 이혼]
- 1년 넘게 기다린 '새 차'인데…'문콕' 당했습니다 [기가車]
- "평양 무인기 침투, 尹이 직접 지시했다"…민주 "제보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