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폭행 영상' 경찰도 봤다..서울경찰, 진상조사단 구성

이윤식 2021. 1. 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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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서, 작년11월 '블랙박스 영상' 보고도 내사종결..수사 담당자 대기발령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블랙박스 영상을 서울 서초경찰서 경찰관이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기사 폭행사건의 결정적 증거를 보고도 이를 덮은 사실이 확인되자 경찰은 뒤늦게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해당 수사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24일 서울경찰청은 "서초서 담당 수사관이 지난해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해당 수사관을 24일자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은 블랙박스에 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폭행 혐의의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명해왔다.

경찰 등을 종합하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해 11월 서초서 수사관에게 30초 분량의 폭행 영상을 보여줬다. A씨가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따로 저장해 놓은 영상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폭행 장면을 확인하고도 내사종결했다. 해당 수사관은 영상에서 차가 멈춰 있던 것을 지적하며 "영상을 못 본 걸로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전날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자 경찰은 뒤늦게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국가수사본부장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총 13명으로 구성했다. 진상조사단은 서초서 수사관이 해당 영상 존재 여부를 알게 된 시점, 서초서 팀장·과장·서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등 관련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용구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경찰은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것에 더해 법원 판례에 따라 주변 상황이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하면서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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