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욕설 취객' 체포한 경찰관 징계 권고 취소.."인권침해 아냐"

안희재 기자 2021. 1. 2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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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등을 한 취객을 체포한 경찰관이 과잉 제압을 한 것이라며 징계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국가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체포 행위가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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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등을 한 취객을 체포한 경찰관이 과잉 제압을 한 것이라며 징계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국가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체포 행위가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술에 취한 B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B씨를 체포했습니다.

B씨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체포 등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부적절한 체포로 판단한 인권위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A씨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B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그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책임을 묻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일 뿐"이라며 "B씨의 행위가 정당하다거나 A씨의 체포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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