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욕설 취객' 체포한 경찰관 징계 권고 취소.."인권침해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욕설 등을 한 취객을 체포한 경찰관이 과잉 제압을 한 것이라며 징계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국가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체포 행위가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욕설 등을 한 취객을 체포한 경찰관이 과잉 제압을 한 것이라며 징계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국가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체포 행위가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술에 취한 B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B씨를 체포했습니다.
B씨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체포 등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부적절한 체포로 판단한 인권위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A씨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B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그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책임을 묻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일 뿐"이라며 "B씨의 행위가 정당하다거나 A씨의 체포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겁내는 학생에 스쿠버 교육 강행하다 사망사고…강사 벌금형
- “그게 중요한게 아냐”…김새롬, 정인이 관련 실언에 비난 폭주
- “부모 직업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나요?”…사립학교 임용 실태 조사
- 구급차 쫓아 나온 강아지…일주일간 병원 '출퇴근'한 이유
- '그알' 정인이 살릴 3번의 기회…정인이 '법' 아닌 정인이 '시스템' 필요
- “이용구 폭행 영상 경찰에 보여줬다”…경찰도 인정
- '대림동 남녀 살인' 50대 구속영장…“혐의 인정”
- 전북 전훈지 찾은 박지성, 이운재에 '깍듯한 인사'
- 중앙선 넘어 승용차 충돌…1명 사망 · 2명 부상
- 윤성빈, '0.04초 차' 은메달…두 대회 연속 메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