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6개월, 전셋값은 9년만에 최고
황광모 2021. 1. 24. 12:34
(경기 광주=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을 맞이했다. 세입자의 권익이 대폭 강하됐지만 이에 따른 전셋집의 품귀와 가격 상승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정부의 공급 확대 등 뚜렷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사진은 24일 오전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모습. 2021.1.24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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