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해서·해외제품이라 환불 NO"..온라인 거래피해↑
[앵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늘고 있는데요.
직접 만나지 않고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위해물품이나 해외 판매점을 이용하는 경우 구제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윤석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7백만 원짜리 해외여행 상품을 구매한 이모씨.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항공권과 숙박 수수료를 빼고 환급을 받기로 했지만, 사업자가 연락 두절이 되면서 흐지부지됐습니다.
오염된 의류를 보내고서도 해외배송 제품이라는 이유로 AS 요청을 거부하거나 유해 물질이 나온 매트로 확인돼 환급을 약속받고서도 판매점이 갑자기 폐업해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지난 5년간 온라인 쇼핑몰 피해구제 신청은 6만9,400여 건으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계약불이행과 해지,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63.6%로 가장 많았고, 품질·AS와 안전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11번가 등 9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신청 건수 가운데 40%는 판매자의 신원정보가 없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건강상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물품 거래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1,070여 건 중 실제 피해 보상을 받은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박정용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장>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위해물품 거래 방지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 소비자가 위해물품 사용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외 판매점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해외 사업자가 본사를 대리하는 국내 대리인을 두고 소비자 분쟁 해결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석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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